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중국은 다음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합니다.
위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사업, 관광, 친지 방문, 경유 목적으로 15일 이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. 모두가 원활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이 업데이트를 고객과 공유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종료-